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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 대법원장: 법치주의는 서양 수입품이 아니며, 다르마는 관습법보다 오래되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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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 대법원장 수리야 칸트는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이 서양의 개념이라는 견해를 부인하며, 개인 권력에 대한 다르마의 우월성은 수천 년 동안 인도 의식 속에 지속된 원칙이라고 말했다. 마하바라타의 한 에피소드를 인용하여, 정의를 위해서는 판사가 개인적·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. 또한 기본 구조 원리와 공익 소송을 인도 사법부의 주요 기여로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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